방위사업관리규정 제79조 (체계개발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요장비, 부체계 및 핵심부품ㆍ구성품과 핵심기술들을 통합하여 시제품을 제작하고, 이 과정을 통하여 핵심부품ㆍ구성품으로부터 완성체계까지의 성능을 검증하며, 부체계들 간의 인터페이스 문제 해결과 체계통합의 기술적 위험도를 감소시킨다. 이 경우 핵심부품ㆍ구성품은 체계개발계획 수립 단계에서 고장유형영향 및 치명도 분석 결과, 창정비 대상품목 및 부품단종 등을 고려한 사업/체계별 특성에 맞는 핵심부품ㆍ구성품 선정 기준을 수립한다. 이 경우, 핵심부품ㆍ구성품 선정기준에 따른 시험대상은 상세설계검토 시까지 선정한다.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체계요구조건검토, 체계기능검토, 기본설계검토, 상세설계검토, 시험준비상태검토, 개발시험평가 및 체계기능형상확인, 양산기준설정 등을 위한 물리적 형상확인 등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제출한다.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제조성숙도 평가결과 목표 성숙도 수준(제조성숙도수준 8)을 달성하여야 한다.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제76조제6항에 따라 작성된 등록부품활용계획을 기본설계검토회의에서 반영하여야 한다.
연구개발주관기관은 개발시험평가 시 제1항에 따라 선정된 핵심부품ㆍ구성품에 대한 시험은 공인시험기관 또는 청에서 승인한 기관(국과연 포함)에서 수행하고, 시험 성적서를 개발시험평가 결과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선정된 핵심부품ㆍ구성품이 별도의 핵심기술 시험개발과제로 개발된 후 설계변경없이 체계개발에 적용되는 경우는 동 시험개발과정에서 수행된 시험성적서로 대체할 수 있다.
청은 제5항에 따른 시험기관 승인 시 ISO/IEC17025, AS9100, ISO 9001 등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지정한 국제규격 또는 이에 준하는 민수규격(한국산업표준(KS), 정부규격) 준수여부를 고려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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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관리규정 제7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방위사업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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