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관리규정 제167조 (기타사업 분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군기술협력사업,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사업, 경미한 성능개량,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 등을 기타사업으로 분류하며 전시 긴요도에 따라 조기추진사업, 정상집행사업, 집행중지사업으로 분류한다.
민군기술협력사업,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신속시범사업은 집행중지사업으로 분류한다. 다만, 사업본부장 또는 소관 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기추진사업 또는 정상집행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은 집행중지사업으로 분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은 조기추진사업 또는 정상집행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1. 조기추진사업 또는 정상집행사업으로 분류된 무기체계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2. 양산 또는 운용 중인 무기체계에 적용하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가. 시험평가 착수 예정 또는 진행 중인 시험개발 과제나. 무기체계에 즉시 적용 가능한 핵심기술다. 전쟁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큰 핵심기술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사업은 집행중지사업으로 분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사업은 조기추진사업 또는 정상집행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1. 조기추진사업 또는 정상집행사업으로 분류된 무기체계의 연구개발 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부품국산화개발 사업2. 전쟁양상과 전망을 고려할 때 향후 국외에서 수입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품에 대한 국산화개발 사업
경미한 성능개량(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 포함) 사업은 집행중지사업으로 분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은 조기추진사업 또는 정상집행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1. 무기체계에 즉시 적용 가능한 성능개량 소요2. 전쟁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큰 성능개량 소요3. 시험평가(또는 입증시험) 완료 예정 또는 완료한 사업이거나 입증시험이 불필요한 사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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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6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방위사업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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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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