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관리규정 제62조의2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4-1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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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위사업정책국장은 가용예산 범위 내에서 제62조제1항에 따른 합참의 경미한 성능개량 분류를 받지 않고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정책국장은 가용예산 범위 내에서 제62조제1항에 따른 합참의 경미한 성능개량 분류를 받지 않고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1. 운용 중이거나 생산단계에 있는 무기체계로 운용환경의 현저한 변경이 없고 중대한 운용성능의 변경이 없이 일부 단순한 성능개량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다만, 생산단계에 있는 무기체계의 경우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차수의 양산사업은 제외한다.)2. 총사업비가 200억원 미만인 경우3. 계약시작부터 계약종료까지 24개월 이내인 경우
③그 밖에 세부 절차 및 내용은「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 업무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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