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관리규정 제130조 (기종결정 평가요소)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4-1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대상장비 시험평가결과와 계약부서장의 임차 가계약서를 근거로 기종결정 평가요소를 비교 평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사업관리팀장은 대상장비 시험평가결과와 계약부서장의 임차 가계약서를 근거로 기종결정 평가요소를 비교 평가한다.
②임차 무기체계에 대한 기종결정 평가요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임차비 및 운영유지비에 대한 경제성2. 계약조건에 대한 평가요소는 다음 각 목에 따름가. 도입가격나. 인도시기 및 임차조건다. 대금지급조건라. 지체상금 및 하자에 관한 조건마. 기타 임차요구조건의 충족성3. 전력화지원요소4. 방산ㆍ군수협력협정 체결여부5. 대 외국 판매ㆍ임차실적 및 주요국가의 운용실적6. 기타 통합사업관리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통합사업관리팀장은 기종결정 평가요소 평가 시 소요군, 국과연ㆍ기품원ㆍ국기연ㆍ국방연ㆍ신속원 등 관련기관에 평가항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검토 의뢰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7개 펼치기

방위사업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