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관리규정 제98조 (탐색개발 수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개발주관기관은 탐색개발실행계획서에 근거하여 탐색개발을 수행한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탐색개발기본계획서에 따라 체계개발단계의 연구개발주관기관이 지정된 경우 탐색개발단계의 연구개발주관기관과 협조하여 체계개발단계 연구개발주관기관의 인력을 탐색개발단계에 투입할 수 있다.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운용요구서를 토대로 예비 체계요구사항명세서를 작성한다.
합참은 통합사업관리팀 및 연구개발주관기관과 협력하여 탐색개발단계의 운용성확인계획을 국방부 승인절차를 거쳐 수립하여 통합사업관리팀, 연구개발주관기관과 소요군에 통보한다. 이 경우 운용성확인계획의 수립은 연구개발 시험평가절차에 따라 추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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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관리규정 제9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방위사업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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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