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관리규정 제53조 (야전운용시험ㆍ전력화평가 지원 및 후속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위사업정책국장은 소요군이 통보한 야전운용시험ㆍ전력화평가계획서를 검토하고, 사업본부장과 협조하여 평가에 필요한 전문인력, 장비 및 시설, 기술 등 지원사항을 식별하여 지원한다.
제1항의 전력화평가계획서에 따라 분석평가 자료는 방위사업정책국장이 지원하고, 기술 및 인력 등은 사업본부장이 지원한다.
사업본부장은 소요군이 야전운용시험ㆍ전력화평가 수행을 위하여 청 소속직원과 국과연, 기품원, 국기연, 신속원, 업체 등의 요원이 포함된 시험ㆍ평가지원팀의 구성ㆍ운영을 요청할 경우 지원한다.
방위사업정책국장은 규칙 제20조제3항에 따라 소요군이 전력화평가 후 1개월 이내에 통보한 평가결과(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사업본부장에게 재통보하며 사업본부장은 2개월 이내에 후속조치계획을 수립하여 방위사업정책국장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후속조치한 결과가 있을 때에는 그 결과도 함께 제출한다.
방위사업정책국장은 제4항의 후속조치 계획과 결과를 국방부 및 소요군에 통보하고, 후속조치 진행사항을 확인 및 조정한다.
사업본부장은 야전운용시험 후속조치단계의 우선조치사항을 소요군과 협의하여 사업기간 내 보완하여야 한다. 성능개량사항은 청 또는 소요군이 차기계획 또는 사업에 반영하고, 전력화 평가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교훈을 차기후속사업 및 유사사업 추진에 반영하며, 소요군과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국방부의 야전운용시험ㆍ전력화평가 조정결과에 따라 추진한다.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사업별 전력화평가 외에 소요군이 차기년도의 연간 전력화평가계획서를 매년 12월말까지 통보하면 방위사업정책국장은 이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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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관리규정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방위사업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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