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관리규정 제88조 (기본설계 수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사업에 관련된 이해관계자(소요군, 국과연, 기품원 등)를 식별하고, 이해관계자가 제시한 요구조건(작전운용성능, 운용요구서, 체계통합요구조건 (탐지체계와 무장체계를 포함한 교전성능, 인력 및 공간운용, 비용 최적화 등) 등을 포함한다.)을 체계요구조건과 함정사업관리에 필요한 제반 요구조건(이하 사업관리요구조건)으로 구분하여 분석 정리하고, 체계요구조건검토회의를 통해 확정한다. 단, 이때 확정하지 못한 요구조건은 체계기능검토회의를 통해 확정하되 체계요구조건과 사업관리요구조건에 대한 추적성을 보장하고 체계요구조건에 대한 검증방법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체계요구조건검토회의 이후 식별된 요구조건의 추가 또는 변경사항은 연구개발주관기관으로 하여금 기술적 검토는 물론, 타 체계와의 영향성과 비용 및 일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도록 조치하고, 검토결과가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에 반영할 수 있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기본설계 수행 중 체계요구조건검토, 체계기능검토, 기본설계검토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계/기술검토계획을 수립하여 수행하되, 청내 관련부서(소속기관 포함), 소요군(운용ㆍ정비ㆍ관리요원 포함), 국과연, 기품원, 신속원, 관련연구소 및 업체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설계/기술검토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품원은 품질보증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양산관점의 품질보증 관련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소요군과 협의하여 기본설계 주요 도면, 보고서 및 탑재장비 사양서 목록 등을 포함한 체계/부체계설계기술서를 확정하여, 작전운용성능과 운용요구서를 구체화한다. 다만, 전투근무지원정은 선박의 특성을 고려하여 체계/부체계설계기술서 작성여부를 운용요구서에 명시하여 수행한다.
연구개발주관기관은 도급장비(연구개발주관기관의 책임 하에 확보되는 장비를 말한다.) 기종결정을 위한 요구사양(체계통합 요구 조건 포함)을 작성하여 통합사업관리팀과 소요군, 관련기관의 검토를 받아 확정한다. 이때,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소요군과 관련기관이 기술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도면, 보고서 등 참고자료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연구개발주관기관은 기본설계 수행 중 상세설계 및 선도함건조 일정 준수를 위해 납품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도급 탑재장비에 대해 도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연구개발주관기관으로부터 함수품 목록을 제출받아 관련부서 및 소요군의 검토의견을 종합한 후 함수품목록(안)을 기본설계 종료시까지 확정하여야 하며, 필요 시 기본설계 수행 중 함정톤수 확정(안)을 소요군과 협의하여 합참에 제출한다.
기본설계에 대한 시험평가는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 따른다.
연구개발주관기관은 기본설계가 완료된 경우 1개월 이내에 기본설계 및 시험평가 결과 등을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제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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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관리규정 제8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방위사업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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