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관리규정 제70조 (탐색개발 수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개발주관기관은 탐색개발실행계획서에 근거하여 탐색개발을 수행한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탐색개발실행계획서에 따라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연구개발주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제59조제3항에 따라 사업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업체주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개발업체는 공식기술검토회의 자료를 통합사업관리팀 및 신속원에 회의 개최 2주일 전에 제출하고, 신속원은 관련자료 검토 후 공식기술검토회의 진입조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여 1주일 전에 통합사업관리팀에 통보하며, 통합사업관리팀은 신속원 의견을 참고하여 기술검토회의 개최 여부를 결정하고 회의를 실시한다. 신속원은 기술검토회의 시 제기된 기술분야 보완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결과를 검토 및 확인하고 그 결과를 통합사업관리팀에 통보한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탐색개발결과물에 대해 기술성숙도 평가를 관리한다.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운용요구서를 토대로 예비 체계요구사항명세서를 작성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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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관리규정 제7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방위사업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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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