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관리규정 제113조 (초기 증분 개발)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56조의 연구개발절차를 준용하여 초기 증분 작전운용성능을 만족하는 무기체계를 체계설계, 시제품 제작, 시험평가, 국방규격 제정 순으로 개발하며, 초기 증분 양산 물량은 소요군의 전력화 계획을 따른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개발시험평가 평가 결과 ‘기준충족’ 또는 최초시험평가 결과 ‘잠정전투용적합’ 판정을 받거나 기술성숙도 평가를 통한 필요 기술 확보가 인정되는 경우 후속 증분 개발 단계전환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확정한다. 이 경우 초기 증분 개발 결과를 반영하여 합참에 증분별 작전운용성능의 최신화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방위사업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위사업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