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관리규정 제25의3조 (국외구매와 국내연구개발의 병행 추진)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요량, 전력화시기 등에 따라 사업추진방법을 구분하여 국외구매와 국내연구개발을 병행하여 수행할 수 있다.1. 전력화물량을 최초물량과 후속물량으로 구분이 가능한 경우2. 연구개발로는 최초물량 등 일부물량의 전력화시기를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3. 국내산업육성 및 기술확보 등을 위하여 국내연구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선행연구 사전적 연구를 통해 국외구매와 국내연구개발을 병행추진 시 총수명주기비용 등이 분석되도록 통합개념팀 운영 간 의견을 제시하고, 선행연구 사전적 연구 결과를 고려하여 국외구매와 국내연구개발을 병행추진함을 사업추진기본전략에 반영하여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각각의 절차는 제3장 및 제4장의 절차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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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관리규정 제25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방위사업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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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