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관리규정 제58조 (연구개발 기본절차 통합)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혁신법 시행령」 제3조제1항단서에 따라 기술의 진부화 방지, 효율적인 연구개발 및 전력화 시기 충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탐색개발단계와 체계개발단계를 통합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추진한다.1.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탐색개발단계의 주요 수행내역(무기체계 핵심부분에 대한 기술개발, 기술의 완성도 및 적용 가능성, 체계요구조건검토, 기술성숙도평가, 작전운용성능, 진화적 연구개발전략 수립 등)을 포함한 체계개발기본계획서를 작성한다.2.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핵심기술요소들의 성숙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술성숙도평가를 수행하여야 하며, 필요 시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 따라 운용성확인을 할 수 있다.3.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기술성숙도평가 또는 운용성확인 이후 필요한 경우에 합참에 작전운용성능 수정을 요구한다.4. 기타 이 조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체계개발단계 연구개발절차에 따른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혁신법 시행령」 제3조제1항단서에 따라 기술의 진부화 방지, 효율적인 연구개발 및 전력화 시기 충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계개발단계와 양산단계를 통합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체계개발기본계획에 시험평가결과 "전투용 적합", "전투용 조건부 적합(보완사항 해소되었을 경우)" 또는 "잠정 전투용 적합"으로 판정받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전투용 부적합 판정시에는 부결 조치) 양산계획(안)을 포함하여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양산계획을 확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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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관리규정 제5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방위사업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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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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