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관리규정 제85조 (함정사업의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함정 무기체계 연구개발은 「혁신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기본설계단계, 상세설계 및 선도함건조단계, 후속함건조단계로 구분하며, 업체주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일반 무기체계 연구개발 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또한, 함정에 탑재된 통합전투기능, 항해ㆍ조함기능, 통신기능, 기관ㆍ손상통제기능 등과 관련된 체계를 유기적으로 통합 및 최적화하여 통합전투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을 수행하여야 한다.
함정 무기체계 연구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선행하여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혁신법」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핵심기술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다.
국내 연구개발로 획득 추진중인 장비를 함정에 탑재하고자 할 때는 주요성능에 대하여 실선시험을 통해 성능 충족을 입증한 후 함정에 탑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국내 연구개발 장비와 탑재 대상 함정이 동시에 개발 중(성능개량사업 포함)인 경우, 최초운용시험평가(육상, 유사환경 등)로 성능 충족을 확인한 후 함정에 탑재하고 운용시험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함정의 생존성, 안전성 보장을 위해 공인전문기관의 인증이 필요한 항목을 소요군, 기품원과 협의하여 형상식별서에 포함시키고, 기품원은 이에 따라 통합사업관리팀장과 협의하여 품질보증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함정과의 체계연동 및 통합이 요구되는 신규도입 관급장비(연구개발 장비 포함)는 함정에 설치하고 성능확인이 완료되는 시기(기품원 검사 합격일)를 "납품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함정 설치 일정상 납품일 이전에 장비의 조선소 인도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협상을 통해 조선소 장비 인도 약정일을 계약특수조건 또는 협약조건에 명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상기 내용을 제안요청서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함정 플랫폼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함정에 탑재되는 모든 무기체계, 장비, 설비, 구성품, 소프트웨어 등간의 원활한 체계통합을 위해 제56조제14항을 따른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함정 특수성능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과연 또는 기품원과 협의한 후 국과연 또는 기품원 주관으로 특수성능에 대한 연구를 수행토록 할 수 있으며, 함정사업과의 상호 연계성을 고려하여 통합 관리하여야 한다. 함정 특수성능 기술의 유지발전업무는 국과연 또는 기품원 주관으로 수행한다.
잠수함의 경우에는 사업 단계별 체계적인 감항성 관리를 수행하고 감항성관리위원회를 통해 감항성을 최종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기품원은 영 제71조제2항제3호에 따라 함정 무기체계 연구개발의 품질보증 업무를 수행하고, 세부 절차는 「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에 따른다.
기타 이 절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무기체계 연구개발절차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관리규정 제8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방위사업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위사업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