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관리규정 제178조 (국제기술협력 대상 기술정보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외국정부 또는 외국업체ㆍ연구기관 등과의 국제기술협력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을 국제공동연구개발하는 사업2. 국제 군사기술협력 관련 위원회 활동 및 기관간 상호 방문활동3. 해외 주재원 및 과학기술자 파견을 통한 군사기술협력 관련 활동4. 기타 외국과의 군사기술 관련 자료교환 활동 등
청(소속기관 포함), 국과연, 국기연 및 신속원은 국제군사기술자료가 체계적으로 수집ㆍ활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한다.1. 업무소관기관은 획득한 각종 기술자료를 매년 6월 및 12월 또는 수시로 「국방과학기술 정보관리 업무지침」에 따른 국방과학기술 획득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국방기술개발보호국 및 국기연에 통보한다. 이 경우 제출 대상은 상호방문, 공동연구, 자료교환 및 군사기술 관련 외국파견 등을 통해 획득한 각종 군사 기술자료 전반을 포함한다.2. 국기연은 업무소관기관으로부터 제출받고 자체 수집한 각종 군사 기술자료를 매년 1월 및 7월에 종합ㆍ분석하여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에게 통보한다.3. 업무소관기관은 추진 중인 국제기술협력에 대해 협력내용, 추진경과 및 성과, 주요현안, 향후 일정 등이 포함된 국제기술협력 추진현황을 매년 6월 및 12월에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에게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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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7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방위사업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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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