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관리규정 제7조 (통합사업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위력개선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법 제12조에 의하여 단위사업별로 통합사업관리팀을 구성ㆍ운영하는 통합사업관리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방위력개선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심층적인 선행연구를 실시하며, 소요군 및 관련기관과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한다.
무기체계의 특성, 사업규모, 탑재장비여부, 사업추진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절차 일부를 생략하거나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이 규정에서 정한 절차ㆍ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이거나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9조 및 제10조에 의한 의사결정기구, 사업추진기본전략에서 정한 회의체, KS A ISO21500(프로젝트관리표준)에 의한 절차ㆍ기준의 적용 등과 같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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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방위사업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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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