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관리규정 제106조 (국방 M&S체계 연구개발 사업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본부장은 방위력개선사업으로 소요가 결정된 M&S체계 연구개발 사업에 대해 제32조에 의하여 통합사업관리팀을 구성하고, 필요 시 개발관리를 포함하여 사업추진에 관한 일부 업무를 합참, 소요군, 국방관련 연구기관(국과연, 한국국방연구원, 신속원 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전에 협의하여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1항에 의하여 합참, 소요군 및 국방관련 연구기관이 수행할 사업관리, 사업집행방법 등에 관한 업무를 사업추진기본전략 등에 반영한다.
제2항에 따라 수행할 업무의 세부절차 및 기준은 통합사업관리팀장이 합참, 소요군, 국방관련 연구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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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0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방위사업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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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