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관리규정 제21조 (예산편성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획조정관은 방위력개선사업 분야에 대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국방중기계획, 국방부의 국방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 및 기획재정부의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적용하여 편성한다.
전력화지원요소에 대한 예산편성은 국방중기계획과 연계하여 작성하되, 영 제21조제2항에 따라 소요군의 요구에 의해 사업본부장이 편성한다. 이 때, 연도예산에 신규로 반영된 무기체계 사업에 대하여는 단가(계약가/협약가/실적가 등), 수량, 산출근거 등을 포함한 전력화지원요소(안)을 1월말까지 소요군에 통보하며 소요군은 통보받은 전력화지원요소(안), 야전운용시험ㆍ전력화평가 및 F+1년 착수하는 패키지시설 설계기본요구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추가 식별한 요소를 포함한 수정안을 제출한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소요군이 요구한 전력화지원요소(안)에 대해 검토 후 소요군과 협의하여 예산편성 시 반영한다.
사업별 예산내역은 국내조달과 국외조달로 구분하고, 다년차 반복사업들은 경제성을 고려하여 동종물량에 대한 일괄계약이 가능하도록 예산을 편성한다. 이 경우 소요군ㆍ국과연ㆍ기품원ㆍ신속원 등의 기술적 지원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 소요예산을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반영한다.
효율적인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선행연구ㆍ분석평가ㆍ운용요구서 작성ㆍ수시 시험평가ㆍ성능개량ㆍ연구개발관리ㆍ원가관리ㆍ계약 또는 협약관리ㆍ규격관리 등을 위해 소요되는 예산은 관련부서에서 해당사업의 예산 또는 별도의 사업예산으로 추가 편성할 수 있다.
무기체계 내장형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및 구매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가능한 한 해당 무기체계 예산과 통합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기획조정관, 방위사업정책국, 사업본부 등 관련부서는 선행연구, 비용분석결과, 계약 또는 협약 실적, 수정계약 또는 협약의 변경, 착ㆍ중도금 또는 사업비 사용실적, 정산 및 결산자료 등의 예산관련 자료를 실시간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에 입력하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의 예산관련 자료를 최신화하여 관리하며, 예산편성 시 이를 활용하여야 한다.
국과연, 기품원, 국기연 및 신속원의 업무성과 제고를 위해 연구개발 출연금에 연구활동진흥비(연구개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 연구인력의 성과급)와 연구지원촉진비(연구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를 편성할 수 있다.
국제협력관은 국제공동연구개발을 제안하기 위한 국제회의 참석 또는 외국정부ㆍ업체ㆍ연구기관등(이하 ‘외국정부 등’이라 한다.)이 제안한 국제공동연구개발의 기획연구 참여 등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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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관리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방위사업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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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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