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관리규정 제129조 (추진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체계를 임차하여 획득할 수 있으며, 구매사업절차를 준용하여 추진할 수 있다.1. 운영유지비를 포함한 획득비용이 구매하는 경우보다 경제적일 경우2. 구매에 의해서는 전력화 요구시기를 충족하기가 곤란한 경우3. 기술발전 또는 지속적인 장비의 성능개량 등으로 무기체계를 임차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4. 해당 무기체계 필요 운용기간이 5년 이하인 경우로서 구매하는 것이 비효율적인 경우5. 그 밖에 가용재원ㆍ후속 군수지원 등을 고려할 때 임차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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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방위사업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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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