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관리규정 제128의4조 (사업중간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총사업비 3,000억원 이상인 대형 국외 구매사업 추진 과정에서 구매계약체결 1년 이후 소요, 사업비용, 일정 등에 대한 사업관리 위험요소를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구매계약체결 이전이라도 시험평가 및 협상 과정에서 소요, 사업비용, 일정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중간점검을 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폭탄 등 국외에서 단순 완제품을 구매하는 사업 또는 총사업비 3,000억원 미만인 국외구매사업 등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부장이 사업의 중요도, 기간, 위험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중간점검 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점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작전운용성능 및 기술적ㆍ부수적 성능 수정 필요성2. 비용 증감 등에 따른 사업범위 조정 필요성3. 사업기간 및 전력화시기 조정 필요성4. 부품단종, E/L, 기타 암호 및 보안장비 등 위험요소에 대한 영향 및 대책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개조설계 또는 체계통합이 필요한 경우 등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중간점검 시기, 횟수 및 점검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기타 후속조치 등 사업중간점검 관련 이 조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제65조를 준용하여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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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28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방위사업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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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