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관리규정 제177조 (징수 기술료의 사용 및 실적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술보유기관의 장이 보유한 기술에 의하여 징수한 기술료(각 군과 청장이 징수한 기술료는 제외한다)는 「혁신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1. 연구개발에의 재투자2. 국방과학기술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출원 및 관리 등에 관한 비용3. 참여연구원이나 기술 확산에 기여한 직원(전략ㆍ비닉개발, 시험시설ㆍ장비 운용자 등 기술보유기관의 연구역량강화에 기여한 직원을 포함한다) 등에 대한 보상금4. 해당 국방과학기술을 보유한 기관의 운영경비5. 수출을 위한 방산물자등의 개조ㆍ개발에의 재투자
「혁신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술보유기관이 비영리법인인 경우 징수한 기술료의 40% 이상은 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의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제1항제1호는 기술보유기관의 자체연구과제 수행 또는 인프라 보강을 위해 사용한다.
기술보유기관의 장은 제1항제5호의 적용대상, 범위 및 소요비용 등을 정하기 위하여 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기술보유기관의 장은 기술료 징수결과, 사용실적 및 사용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되는 기술료가 출연금 등과 중복되어 사용되지 않도록 검토한다.
청장은 기술보유기관의 장이 기술료를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술보유기관의 장은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운영지원과장은 방위사업청으로 납부되거나 납부 의뢰를 받은 기술료를 국고 세입 조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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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7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방위사업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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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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