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관리규정 제175의2조 (공동소유 지식재산권의 실시권 허락)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혁신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동소유하는 지식재산권의 실시권을 허락 받으려는 자는 해당 지식재산권의 공동소유자에게 제175조제1항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공동소유자가 실시권을 허락하려는 경우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토요일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제외하고 계산한다.) 이내에 다른 공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거나 또는 통지를 받고 실시권을 허락하려는 업체 등 공동소유자는 통지를 한 날 또는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175조제2항 각호에 대한 검토결과를 청장에게 제출하여 동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의 요청을 받은 청장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제175조제4항의 관계기관 등 검토를 거쳐 동의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지한다.
제2항에 따른 동의 요청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지식재산권 공동소유자는 구체적인 사유를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청장은 이를 검토하여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신청 또는 통지를 받은 공동소유자가 실시권을 허락하지 않을 경우는 즉시 구체적인 사유를 다른 공동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청장은 「혁신법 시행령」 제16조제5항에 따라 국방연구개발사업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권 허락을 해당 지식재산권 공동소유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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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7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방위사업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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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