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관리규정 제44조 (디지털지형정보 상호운용성 보장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합사업관리팀장 및 핵심기술 연구개발 과제책임자는 디지털지형정보의 개발 및 활용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상호운용성을 보장하고, 중복개발 방지, 유지보수를 위하여 국방지형정보단에서 제공하는 디지털지형정보를 활용하되, 국방지형정보단에서 제공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국방지형정보단의 지원 하에 개발 또는 획득하여 활용한다. 이 경우 관련 기관의 기술지원을 요청하고 디지털지형정보 개발 및 활용 계획을 작성하여 무기체계 획득계획 및 핵심기술 연구개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통합사업관리팀장 및 핵심기술 연구개발 과제책임자는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 개발에 활용한 디지털지형정보의 변경관리, 품질관리, 정확도 검증 및 디지털지형정보 평가에 국방지형정보단을 참여시킬 수 있다.
통합사업관리팀장 및 핵심기술 연구개발 과제책임자는 무기체계 획득사업 수행 간 또는 핵심기술 연구개발간 생산된 모든 디지털지형정보에 관한 기술문서, 관련 소프트웨어, 지형정보 데이터 등 일체의 자료를 재사용 및 유지보수 지원을 위해 국기연과 국방지형정보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관리기관은 이를 체계개발실행계획서에 반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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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관리규정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방위사업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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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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