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관리규정 제174조 (기술이전)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 및 국제협력관은 정부가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투자하여 획득한 국방과학기술을 국내의 관련 업체 및 기관 등에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이하 "기술이전"이라 한다)하거나, 국방과학기술의 수출진흥을 위한 제반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국방과학기술의 이전 및 수출대상 목록을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기연은 DTiMS에 이전대상기술 목록을 입력하고 관리하며, 기품원은 국방기술조사를 통해 조사된 기술을 중요도에 따라 분류하여 국방기술통제목록을 3년 주기로 작성하고, 필요 시 수시로 보완하며, 관계기관은 기술이전, 수출 등 검토 시 이를 참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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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7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방위사업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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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