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관리규정 제118의12조 (협약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위사업청 협약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위원장 1명, 상임위원 2명, 비상임위원 7명)의 위원과 2명의 간사로 구성하며, 위원회 구성원은 아래 각호와 같다.1. 위원장 :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2. 상임위원 : 감독지원담당관 법무심사파트리더, 기술정책과장3. 비상임 위원 : 청본부, 각 사업본부의 과ㆍ팀장과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심의안건 상정부서의 과ㆍ팀장은 심의위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4. 행정간사 : 기술정책과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5. 법무간사 : 감독지원담당관실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
계약부서장은 「혁신법」 제9조에 따른 제재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련부서 의견 및 증거자료 등을 첨부한 심의안건을 작성하여 행정간사에게 협약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한다.1. 국방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등에 대한 심의안2. 제재사유 발생에 대한 입증자료3. 기타 협약 관련서류 사본(협약서 및 입찰관련서류, 협약이행독촉근거서류 등 참고자료)
협약심의위원회 행정간사는 개최결과를 계약부서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며, 계약부서장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연구개발주관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혁신법」 제9조에 의한 참여제한, 사업비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에 관하여 통지를 받은 연구개발주관기관의 장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29호서식의 이의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청장(계약부서장)에게 이의신청 할 수 있다.
협약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방위사업청 훈령인「협약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을 통하여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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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18의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방위사업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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