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관리규정 제91조 (상세설계 및 선도함건조 수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개발주관기관은 기본설계 결과를 반영하여 상세설계검토 등을 통해 상세설계 및 선도함건조를 수행하여야 하며, 함정 통합 전투성능 극대화를 위한 탑재체계와의 체계통합계획을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선도함 착공과 후속함 착수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잠정형상결정과 생산준비검토를 수행할 수 있으며, 잠정형상결정은 도면, M&S(가상함정 등 포함) 등을 활용하여 수행하되 상세설계검토와 병행하여 추진할 수 있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연구개발주관기관으로부터 함수품 목록을 제출받아 소요군 및 관련부서 등의 검토의견을 종합한 후 해당 사업부장이 주관하는 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운용시험평가 착수 이전 함수품 구매목록을 확정하여야 한다. 함수품의 획득은 관급이 아니면 확보할 수 없는 품목(FMS 등)을 제외하고는 상세설계 및 선도함건조 계약에 포함하여 도급으로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상세설계검토 및 잠정형상결정 이후 형상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형상관리절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기품원은 확정된 형상식별서를 기준으로 검사활동을 수행하여야 하며,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품질보증활동 계획 및 분기별 활동 결과를 통보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잠정형상결정을 실시하여 선도함 착공과 후속함 초도물량 착수 여부를 결정하며, 운용시험평가 전투용 적합 또는 전투용 조건부 적합(보완사항 해소되었을 경우) 판정 결과에 따라 최종 형상을 확정한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소요군이 선도함 진수식 전후 검토위원을 구성하여 업무수행 시 적극 협조하고, 후속조치를 건조업체와 협조한다. 또한 함 건조 중 소요군에서 제기된 개선보완 요구사항(설계오류 포함) 검토 후 보완가능한 사항은 기품원과 연구개발주관기관에 통보하고 기품원은 운용시험평가 착수 전까지 수정 및 보완토록 품질보증 업무를 수행한다.
선도함 개선보완 요구사항 중 자재수급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항 등 선도함 건조기간 중 처리가 제한되는 경우 예산을 확보하여 인도 후 별도의 계약으로 조치할 수 있다.
시험평가와 관련하여서는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을 따르고, 통합사업관리팀장과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소요군 주관으로 수행되는 운용시험평가를 지원하여야 한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무기체계 개발과정에서의 병행 부품 국산화 개발 업무 등(국산화 품목의 승인, 국산화 업체의 선정, 국산화 관리 등)이 적기에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 관련 부서 및 기관과 협조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체계지원관리회의(IPS-MT)를 통해 지원장비 목록을 확정하고, 상세설계 및 선도함건조 계약에 포함하여 도급으로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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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관리규정 제9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방위사업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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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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