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관리규정 제122조 (사업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사업관리 전반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다.1. 생산현장에 파견할 사업관리관 인원선발, 파견 및 통제 업무2. 계약서에 명시된 사업관리회의 주관3. 총사업비 관리 및 중기계획 조정 등4. 예산편성, 예산 증감 재배정 및 결산 업무5. 물품 납품일정 확인 등 적기납품 및 전력화를 위한 조치6. 납품, 인수를 위한 수락검사 업무 관리7. 납품완료 후 전력화를 위한 후속조치업무[필요 시 성과기반군수지원 업무 포함]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계약서에 따라 사업진행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사항은 해당 관련기관 및 부서와 협조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한다.1.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계약업체와 협의 및 후속조치 업무수행2. 계약서 수정이 필요한 사항 발생 시는 계약부서장과 사전 협조 후 수정계약 요청3. 사업의 완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조치가. 소요군 주도 국내수락시험 수행 이전에 공장수락시험 결과를 소요군 및 기품원에 통보나. 해당 장비특성을 고려하여, 업체주도 현장 공장수락시험 시 사업담당자 외 무기체계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의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요구성능 충족 여부 확인
국방규격 제정은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표준화 업무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계약부서로부터 소요군의 하자보고 내용을 접수한 때에는 해당 계약부서장과 협의하여 사업관리상의 필요한 조치를 수행한다.
국외구매사업의 경우 계약수행평가를 수행하되, 평가는 계약체결 후와 계약종료 후 실시한다. 그 밖에 계약수행평가에 관한 세부절차는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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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방위사업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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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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