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관리규정 제164조 (기계약ㆍ협약 정상집행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상집행사업이라 함은 조기에 실전운영이 가능한 무기체계로 계약서 또는 협약서상 일정에 따라 추진해야 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해당 사업에 따라 추진하는 시설 등 전력화지원요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1. 다음 각 목의 연구개발 사업가. 운용시험평가 완료 예정 또는 완료한 무기체계나. 양산 중인 무기체계2. 소요군에 인도 후 단기간 내 전장투입이 가능한 무기체계 구매사업3. 함정사업 : 운용시험평가 또는 시운전 단계에서 완료 예정 또는 완료한 함정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사업본부장이 정상집행사업으로 분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가격인상, 대금ㆍ출연금 지급계획 변경, 납품시기 연장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획조정관과 협의한 후 그 결과를 계약부서장에게 통보한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1항제1호가목의 경우 합참, 소요군, 기품원 등 관련기관과 시제품 전력화 여부를 협의하고, 양산계획(안)의 전시 위원회 심의ㆍ조정 생략 건의를 기획조정관에게 요청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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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6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방위사업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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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