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관리규정 제164조 (기계약ㆍ협약 정상집행사업)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4-1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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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상집행사업이라 함은 조기에 실전운영이 가능한 무기체계로 계약서 또는 협약서상 일정에 따라 추진해야 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해당 사업에 따라 추진하는 시설 등 전력화지원요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1. 다음 각 목의 연구개발 사업가. 운용시험평가 완료 예정 또는 완료한 무기체계나. 양산 중인 무기체계2. 소요군에 인도 후 단기간 내 전장투입이 가능한 무기체계 구매사업3. 함정사업 : 운용시험평가 또는 시운전 단계에서 완료 예정 또는 완료한 함정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사업본부장이 정상집행사업으로 분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상집행사업이라 함은 조기에 실전운영이 가능한 무기체계로 계약서 또는 협약서상 일정에 따라 추진해야 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해당 사업에 따라 추진하는 시설 등 전력화지원요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1. 다음 각 목의 연구개발 사업가. 운용시험평가 완료 예정 또는 완료한 무기체계나. 양산 중인 무기체계2. 소요군에 인도 후 단기간 내 전장투입이 가능한 무기체계 구매사업3. 함정사업 : 운용시험평가 또는 시운전 단계에서 완료 예정 또는 완료한 함정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사업본부장이 정상집행사업으로 분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통합사업관리팀장은 가격인상, 대금ㆍ출연금 지급계획 변경, 납품시기 연장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획조정관과 협의한 후 그 결과를 계약부서장에게 통보한다.
③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1항제1호가목의 경우 합참, 소요군, 기품원 등 관련기관과 시제품 전력화 여부를 협의하고, 양산계획(안)의 전시 위원회 심의ㆍ조정 생략 건의를 기획조정관에게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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