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통합사업관리팀장은 계약부서장과 계약방법을 협의하여 구매계획을 수립하고, 입찰공고, 시험평가 및 적격심사 등에 의한 계약대상자 선정, 구매계약 체결 등의 절차로 추진하되, 사업특성에 맞게 계약방법을 적용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②통합사업관리팀장은 국내구매사업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시에는 아래와 같은 절차로 추진하며, 세부절차는 이 규정 및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른다.1. 구매계획 수립2. 제안요청서 작성3. 입찰공고4. 제안요청서 교부5. 제안서 접수 및 평가6. 시험평가 대상 무기체계 또는 장비의 선정7. 시험평가 및 협상8. 구매대상 무기체계 또는 장비의 기종결정9. 구매계약 체결
③통합사업관리팀장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 따른 시험평가를 실시하여야 함을 공고문에 명시하여야 한다. 입찰참가업체 중에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 따라 업체가 시험평가의 지원요청을 하여 성능을 입증받은 경우에는 기품원장이 발부한 성능시험지원 결과를 시험평가 시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④통합사업관리팀장은 시험평가를 통한 성능입증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각 계약부서장에게 구매 대상장비의 성능과 사양, 요구조건, 입찰참가자격, 수락시험 조건 등을 통보하여 「군수품조달관리규정」에 따라 추진되도록 한다.
⑤통합사업관리팀장은 기종결정이 필요한 국내구매사업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추진시에는 제2항의 절차를 준용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6호는 생략하고, 제5호 중 제안서평가는 무기체계의 특성, 사업규모, 사업추진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또한, 이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업무 지침」의 제35조, 제41조, 제43조부터 제47조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통합사업관리팀장은「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에서 제안서평가를 실시할 경우, 구매계획서에 다음 각 호 중 적절한 제안서 평가방법을 선택하여 반영하되,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방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실무위원회에서 평가방법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제안서 평가는 수의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여 1회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1.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제안서평가팀이 평가하는 방법2. 사업부 자체 제안서평가팀이 평가하는 방법3. 사업팀이 자체 평가하는 방법4. 기타 적절한 평가방법
⑦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6항의 제안서평가 결과가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34조의 ‘필수조건’ 중 작전요구성능 및 기술적ㆍ부수적 성능을 미충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상 및 시험평가를 추진할 수 있다. 다만, 협상 및 시험평가 이후에도 ‘필수조건’ 항목이 미충족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포함하여 기종결정을 위한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⑧구매대상 무기체계 또는 장비의 구성품 중 상용품은 단종, 성능개선 등 사유로 인한 변경 필요성과 공인기관의 인증 등을 통해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입증된 후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사업본부 공동내규」에 따른 상용제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항제7호에 따른 시험평가 종료 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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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훈령
방위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훈령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