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관리규정 제125조 (구매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계약부서장과 계약방법을 협의하여 구매계획을 수립하고, 입찰공고, 시험평가 및 적격심사 등에 의한 계약대상자 선정, 구매계약 체결 등의 절차로 추진하되, 사업특성에 맞게 계약방법을 적용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국내구매사업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시에는 아래와 같은 절차로 추진하며, 세부절차는 이 규정 및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른다.1. 구매계획 수립2. 제안요청서 작성3. 입찰공고4. 제안요청서 교부5. 제안서 접수 및 평가6. 시험평가 대상 무기체계 또는 장비의 선정7. 시험평가 및 협상8. 구매대상 무기체계 또는 장비의 기종결정9. 구매계약 체결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 따른 시험평가를 실시하여야 함을 공고문에 명시하여야 한다. 입찰참가업체 중에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 따라 업체가 시험평가의 지원요청을 하여 성능을 입증받은 경우에는 기품원장이 발부한 성능시험지원 결과를 시험평가 시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시험평가를 통한 성능입증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각 계약부서장에게 구매 대상장비의 성능과 사양, 요구조건, 입찰참가자격, 수락시험 조건 등을 통보하여 「군수품조달관리규정」에 따라 추진되도록 한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기종결정이 필요한 국내구매사업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추진시에는 제2항의 절차를 준용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6호는 생략하고, 제5호 중 제안서평가는 무기체계의 특성, 사업규모, 사업추진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또한, 이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업무 지침」의 제35조, 제41조, 제43조부터 제47조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에서 제안서평가를 실시할 경우, 구매계획서에 다음 각 호 중 적절한 제안서 평가방법을 선택하여 반영하되,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방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실무위원회에서 평가방법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제안서 평가는 수의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여 1회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1.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제안서평가팀이 평가하는 방법2. 사업부 자체 제안서평가팀이 평가하는 방법3. 사업팀이 자체 평가하는 방법4. 기타 적절한 평가방법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6항의 제안서평가 결과가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34조의 ‘필수조건’ 중 작전요구성능 및 기술적ㆍ부수적 성능을 미충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상 및 시험평가를 추진할 수 있다. 다만, 협상 및 시험평가 이후에도 ‘필수조건’ 항목이 미충족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포함하여 기종결정을 위한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구매대상 무기체계 또는 장비의 구성품 중 상용품은 단종, 성능개선 등 사유로 인한 변경 필요성과 공인기관의 인증 등을 통해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입증된 후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사업본부 공동내규」에 따른 상용제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항제7호에 따른 시험평가 종료 전 변경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방위사업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위사업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