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관리규정 제159조 (전시예산 소요)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시예산 소요는 긴급조치예산과 추가소요예산으로 구분한다.
긴급조치예산은 M일부터 M+30일까지 소요되는 예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예산을 말한다.1. 동원령 선포일 현재 완료된 사업의 잔금2. 집행중지사업의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3. 정상집행사업의 기간 중 지급소요4. 조기추진사업의 현 계약상 기간 중 지급소요(판매자와 조기추진이 즉각 합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기간 중 추가소요를 포함한다)5. 기확정 미계약사업 중 전시에 추진할 사업의 착수금 및 계약체결에 소요되는 비용
추가소요예산은 M+31일 이후 소요되는 예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예산을 말하며, M+31일부터 M+364일까지 소요와 M+365일부터 사업종결시까지의 예산으로 구분하여 판단한다.1. 정상집행사업의 계약상 M+31일 이후 소요예산2. 조기추진사업의 조기추진계획상 M+31일 이후 소요예산3. 기승인 미계약사업 중 전시추진사업의 긴급소요예산을 제외한 사업예산4. 미승인사업 중 전시에 추진할 사업의 소요예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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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5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방위사업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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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