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관리규정 제63조 (사업성과관리체계 및 체계공학 절차 적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사업의 비용 및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업기간 3년 이상의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성과관리기법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사항을 사업추진기본전략에 명시하여야 한다. 세부사항은 「과학적사업관리 수행지침」 등 관련지침에 따른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사업의 양산 목표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업기간이 3년(36개월) 이상 또는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른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인 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목표비용관리기법을 적용해야 하며, 이 경우 해당사항을 사업추진기본전략에 명시하여야 한다. 세부사항은 「과학적사업관리 수행지침」 등 관련지침에 따른다.
통합사업관리팀장 및 연구개발주관기관은 효율적인 연구개발을 위하여 대상 무기체계에 대한 모든 이해관계자와 총수명주기를 고려하여 체계공학에 관한 절차를 적용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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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관리규정 제6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방위사업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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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