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청장은 「혁신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개발 주관기관 또는 소속 임직원 등에 대하여 같은 법 별표 1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협약심의위원회에서 참여제한기간을 정하여 2년(과거에 동일한 사유로 다른 국방연구개발사업에서 참여를 제한받은 자에 대하여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방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둘 이상의 국방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던 중 하나의 국방연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참여제한을 받은 자에 대하여 다른 국방연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다시 참여제한을 하는 경우 그 기간의 기산일은 진행 중인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한다.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국방부장관 및 청장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중단되거나 실패한 연구개발사업으로 결정된 경우2.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국내외에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사업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5. 연구개발비를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6. 정당한 사유 없이 개발성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8.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9. 사업 수행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10. 정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11. 협약상 부담하기로 한 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 경우12. 협약에 따른 보안관리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13.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활용한 연구시설ㆍ장비를 임의로 처분한 경우
②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혁신법 시행령」 별표 1 사업비 환수사유별 환수 세부기준에 따라 협약심의위원회에서 환수금액을 정하여 이미 지급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다. 이 때 해당 사업이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총 출연금 전액 범위 내에서 각 사유별 환수금액을 합산하여 환수할 수 있다.
③청장은 제1항 제10호와 제11호의 사유로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자가 해당 금액을 납부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참여제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참여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
④청장은 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환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연구개발주관기관에게 이를 통지한다. 이때, 환수 통지를 받은 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이체하여야 한다.
⑤계약부서장은 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환수할 경우에는 현금으로 환수함을 원칙으로 하고, 환수된 출연금에 대하여 분기별로 청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⑥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 받은 자가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제27조제13항에 따른 제안서의접수마감일 전날까지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어야 한다.
⑦청장은 협약이 해약된 경우 또는 협약 종료 후에도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견될 경우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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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훈령
방위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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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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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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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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