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관리규정 제172조 (기술개발성과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술보유기관은 이전 가능한 기술목록을 매년 2월 말까지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국기연 등 관련기관의 검토 후 이전 가능한 기술을 선정하여 기술보유기관 및 국기연으로 통보한다. 이 경우 기술보유기관은 민수활용 가능성, 공개 시 보안성 유해여부, 이전 시 관련 사업에 미치는 영향, 이전시기의 적절성 등을 고려하여 이전 가능한 기술목록을 분류하여야 한다.
국기연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이전 가능한 기술목록 및 기술보유기관, 특허등록 여부 등을 인터넷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서비스전산망 등을 활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기술보유기관은 기술개발결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기술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하는 등 기술개발결과를 활용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7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방위사업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위사업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