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관리규정 제81의2조 (전투용 조건부 적합 후속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전투용 조건부 적합 판정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국방부에 제출한다.1.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연구개발주관기관에게 기준미달 항목에 대한 보완계획을 작성하도록 요구한다.2. 연구개발주관기관은 기준미달 항목에 대한 보완계획과 기준미달 항목 외의 다른 시험항목에 대한 영향성 검토결과를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제출한다.3.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기품원으로 하여금 보완계획에 대한 기술적 타당성 검토 및 보완조치 확인계획을 작성하도록 한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필요 시 국과연에도 보완계획에 대한 기술적 타당성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4.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보완계획, 보완조치 확인계획 등을 최종 확인한 후 국방부에 제출한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운용시험평가 결과 전투용 조건부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기준미달 항목에 대한 보완 여부 확인을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수행한다. 단, 전투용 조건부 적합 판정 심의 과정에서 제1항의 보완계획 또는 보완조치 확인계획에 대한 수정 요구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절차를 생략한다.1.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전투용 조건부 적합 판정 심의결과에 따라 연구개발주관기관에 보완계획 수정을 요구한다.2. 연구개발주관기관은 보완계획과 기준미달 항목 외의 다른 시험항목에 대한 영향성 검토결과를 수정하여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다른 시험항목에 대한 영향성 검토결과는 변동이 없다면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3.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기품원으로 하여금 보완계획에 대한 기술적 타당성 재검토 및 보완조치 확인계획을 수정하도록 한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필요 시 국과연에도 보완계획에 대한 기술적 타당성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4.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보완계획, 보완조치 확인계획 등을 최종 확인하고, 기품원 및 연구개발주관기관에 통보한다.5. 연구개발주관기관은 보완계획에 따라 기준미달 항목을 보완하고, 기품원은 보완조치 확인계획에 따라 기준미달 항목에 대한 보완여부 확인 후 그 결과를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제출한다. 이때 소요군은 보완조치 확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기품원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1항의 절차에 따른 보완계획 조치여부 확인 결과를 통해 기준미달 항목에 대한 보완 여부를 최종 확인하고 그 결과를 국방부ㆍ합참에 통보한다.
보완 여부 확인 결과 기준미달 항목에 대한 보완이 완료된 경우에는 규격제정 및 양산사업을 착수한다.
보완 여부 확인 결과 기준미달 항목에 대한 보완이 해소되지 않았을 경우,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또는 방위사업기획ㆍ관리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계속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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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관리규정 제8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방위사업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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