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관리규정 제77조 (체계개발실행계획 확정, 수정 및 계약ㆍ협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체계개발실행계획을 사업본부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 또는 수정하되,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는 주요 연구개발사업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또는 수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기관 및 소요군에 통보한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업체주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계약 또는 협약 체결을 의뢰할 때 항목별 세부산출내역(비용분석자료 등 활용)이 포함된 체계개발실행계획서를 계약부서장에게 통보하고, 계약부서장은 체계개발실행계획서의 세부산출내역 확인 후 계약 또는 협약 체결을 한다.
국과연은 확정된 체계개발실행계획서와 기본설계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시제업체와 계약을 체결한다. 단,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과연과 협의결과에 따라 체계개발실행계획 승인 이후 기본설계검토 전까지 적절한 시기에 국과연이 시제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할 수 있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국과연 주관 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국과연이 계약한 시제업체로부터 시제생산계획을 제출받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체계개발실행계획의 수정, 계약 또는 협약 변경 등에 관한 방법 및 절차는 탐색개발실행계획에 관한 제71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이 경우 사업부장은 사업본부장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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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관리규정 제7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방위사업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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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