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관리규정 제82조 (양산 사업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사업추진기본전략 또는 양산계획서에 근거하여 양산단계를 최초양산과 후속양산으로 구분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양산단계를 최초양산과 후속양산으로 구분하여 수행할 경우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최초양산의 최초물량 생산 후 소요군이 실시하는 야전운용시험 및 전력화평가를 지원하여 제53조제4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다.
최초양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사업추진기본전략, 체계개발기본계획서, 양산계획서 등에 따라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서 승인된 물량을 말한다.1. 야전운용시험을 고려한 최소전술단위 운용에 필요한 물량 또는 총 전력화수량의 100분의 10 이내 중 많은 물량2. 전력화물량이 소량인 사업으로서 최초양산과 후속양산 구분없이 1회의 계약으로 완료되는 사업은 해당 물량 전체3. 함정건조사업은 후속함 건조계획서 등의 후속함 최초물량(선도함 건조기간에 사업을 착수하는 함정을 말한다)4. 성능개량사업은 소요결정절차에 따라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최초양산사업의 야전운용시험을 고려한 최소 전술단위 운용에 필요한 물량 또는 총 전력화수량의 10% 이내 중 많은 물량(함정 후속함 건조사업은 최초물량)5. 전력화시기, 업체생산능력 등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다르게 결정한 물량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양산업체를 대상으로 계약체결 또는 양산 착수 전에 생산준비(인력, 시설, 원자재, 시험장비/시설, 기술자료, 생산계획 등)를 확인하는 생산준비검토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체계개발 종료 시점에 제조성숙도평가를 수행하는 경우는 생산준비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최초 양산품 수락시험을 수행하는 기관이 국과연 및 기품원인 경우 시험준비상태(인력, 시험장비/시설, 기술자료 등)를 확인하여 최초 양산품 수락시험이 차질없이 수행되도록 예산반영과 관련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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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관리규정 제8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방위사업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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