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관리규정 제40조 (사업추진기본전략 수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추진방법 등의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소요군 등 관련기관 및 부서와 협의하여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수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사업본부장의 결재를 받아 수정할 수 있다.1. 영 제24조제2항 각 호 이외의 사항2. 법 제16조에 따른 소요 수정사항2의2.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의사 결정한 사항. 다만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친 사업추진기본전략의 수정은 위원회에서 의사 결정하였을 경우로 한함3. 관련법령 또는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의 변경사항4. 국방중기계획 또는 예산의 변경사항4의2. 2인 이상의 입찰자가 없어서 연구개발 추진형태를 복수연구개발에서 단수연구개발로 수정하는 사항5. 기타 무기체계 성능, 사업비용, 일정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1항의 본문에 따라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선행연구, 분석평가 등 선행조치 재실시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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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관리규정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방위사업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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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