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관리규정 제61조 (복수 연구개발사업 추진)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복수 연구개발사업은 「혁신법 시행규칙」 제4조제5항에 따라 무기체계, 구성장비 또는 구성품을 연구개발로 획득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 2개의 연구개발주관기관 또는 시제업체를 선정하여 추진할 수 있다.1. 정부투자 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개발비 및 양산비의 합을 말한다)가 1,000억원 이상이고 개발비가 총사업비의 10% 이내인 사업 중 경쟁을 통해 양산단가 절감목표율 이상 비용절감이 가능하여 총사업비가 절감될 수 있는 경우. 다만, 사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1,000억원 이하도 가능하며, 절감목표율 산정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img id="163505767"></img>2. 사업의 기술적 난이도가 높거나 복잡성이 심하여, 개발 실패의 위험성을 감소시킬 필요성이 있는 경우3. 국내 방산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우4. 그 밖에 국방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선행연구 단계에서 해당 사업의 복수 연구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을 경우 이를 반영하여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 시 선행연구를 거치지 않고 추가적으로 복수 연구개발사업 추진 가능여부를 검토ㆍ반영할 수 있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안서평가 및 협상을 통해 2개의 연구개발 주관기관 또는 시제업체를 선정한다.
복수 연구개발사업은 탐색개발과 체계개발을 통합하여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 시 탐색개발은 생략가능하다.
복수 연구개발사업의 체계개발실행계획서는 연구개발주관기관별로 작성한다. 국과연주관 연구개발의 경우에는 체계개발실행계획서 작성 시 시제개발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국과연주관 연구개발의 경우에는 국과연이 계약한 시제업체로부터 시제생산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복수연구개발 업체에서 제시한 양산단가 목표 관리계획, 최대 양산단가 등을 체계개발실행계획서 등에 포함하여 양산업체 선정시까지 관리한다.
복수 연구개발사업의 최종 양산 대상 무기체계, 구성장비 또는 구성품은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준용하여 요구조건충족 시 최저비용에 의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종합평가에 의한 방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최종 양산대상 무기체계, 구성장비 또는 구성품의 결정과 제84조에 의한 양산계획에 대한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다.
복수 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된 체계개발의 경우 양산 대상 무기체계가 결정되고, 결정된 무기체계를 대상으로 규격화가 완료되었을 때를 연구개발 종료시점으로 본다. 다만, 양산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무기체계를 개발한 연구개발은 양산 대상 무기체계 선정에서 탈락되었을 때를 연구개발 종료 시점으로 한다.
통합사업관리팀 및 연구개발주관기관은 복수 연구개발사업 추진 후 운용시험평가 결과판정 이후 판정결과와 관계없이 제81조에 따라 체계개발결과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관리규정 제6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방위사업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위사업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