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관리규정 제94조 (함정인도)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선도함에 대한 운용시험평가 결과와 기품원의 검사조서를 확인하여 함정을 연구개발주관기관으로부터 소요군에 인도한다. 다만, 함정건조 일정 등이 변경되어 인도시기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대책, 인도가능시기 등을 소요군에 사전 통보한다.
후속함은 시운전 결과와 기품원의 검사조서를 확인하여 함정을 함 건조업체로부터 소요군에 인도하며,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시운전 결과 제시된 문제점에 대하여 관련 기관 및 부서와 협조하여 검토한 후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항목에 대하여는 후속함 건조업체에 시정조치계획 수립을 요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함정에서 발생한 인도후수리와 관련한 업무를 소요군 및 기품원과 협조하여 수행한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시험평가, 시운전 및 하자보증기간에 발생한 하자사항을 건조업체가 시정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조치계획을 소요군과 협의하되, 장기간 소요되는 미해결사항은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잠정인수 및 전력화 할 수 있다. 다만, 하자사항 및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 등에서 정하는 제반 후속조치는 함정사업부에서 조치 및 추진하고 소요군에서 협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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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관리규정 제9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방위사업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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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