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관리규정 제155조 (기본지침)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위력개선사업의 전시 전환 시기는 동원령 선포시기이다.
사업본부장은 방위력개선사업을 신속하게 전시 사업관리 체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평시에 조기추진사업, 정상집행사업, 집행중지사업으로 분류하여 관리하며, 기획조정관은 전시예산 획득 업무를 주관한다. 전시 방위력개선사업 재분류 및 전시예산(안) 재편성 결과는 전시 위원회를 통해 확정한다.
전시조달은 「전시예산회계에관한대통령긴급재정ㆍ경제명령」(이하 "대통령긴급명령"이라 한다) 선포와 동시에 전시 예산체제 전환에 따른 전시조달계획에 의하여 운영한다. 사업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전시조달계획서를 작성하여 전쟁가정 전년도 10월말까지 방위사업정책국장에게 통보한다.1. 조기추진사업2. 정상집행사업3. 전시대비 평시 소요확정 전력4. 전시편제장비 부족소요
국내 조달원 지정업체가 전시조달을 위한 국방과학기술의 이전을 신청하는 경우, 이전승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술보유기관은 해당 내용을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에 통보하여야 한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평시에 각군과 연구개발 시제품 현황을 공유하며 전시 활용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각군으로부터 연구개발 시제품의 전력화를 요청받은 경우에 합참, 각군, 기품원, 연구개발주관기관 등 관련기관과 전력화 가능여부를 협의한 후 연구개발 시제품을 각군에 인도할 수 있다. 필요 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연구개발 시제품을 정비한 후 각군에 인도할 수 있다.
기타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전시 절차는 전ㆍ평시 관련규정 및 지침 등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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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방위사업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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