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관리규정 제33조 (통합사업관리팀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합사업관리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추진기본전략(안) 작성 및 위원회 상정2. 합참의 전력소요서 검토3. 연구개발 및 구매 사업의 추진을 위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시행4. 해당 방위력개선사업 중기계획요구서 및 예산편성 요구(안) 작성5. 연구개발 및 구매 사업을 위한 입찰 또는 사업 공고 주관6. 제안요청서 작성 및 제안서 평가 주관7. 기술 및 계약특수조건 협상 수행, 가격 및 계약일반조건 협상 지원8. 협상 총괄ㆍ조정 및 계약ㆍ협약 체결 관련 업무지원9. 절충교역 추진여부 및 방향 검토, 협상방안 수립 및 협상 지원10. 연구개발사업 및 구매사업의 관리11. 개발시험평가 관리 및 운용시험평가 협조12. 구매시험평가 협조13. 표준화 및 품질관리14. 상호운용성 보장 및 전력화 지원15. 암호장비 연동ㆍ체계통합ㆍ업체 관급제공ㆍ전문관리인력 운영 등에 관한 검토16. 사업예산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업무 지원17. 해당사업의 총사업비 관리와 청본부 총사업비 관리 업무지원18. 사업추진 관련 주요 의사결정문서의 유지ㆍ관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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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관리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방위사업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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