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관리규정 제78조 (체계개발 수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연구개발주관기관이 체계개발실행계획에 따라 체계개발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연구개발주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제59조제3항에 따라 사업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79조제1항에 의하여 선정된 핵심부품ㆍ구성품과 완성체계 시제품은 검증에 필요한 최소단위 수량으로부터 전술운용편제단위 수량까지 제작할 수 있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체계개발결과물에 대해 「기술성숙도평가 및 제조성숙도평가 업무처리규정」에 따라 제조성숙도평가를 관리한다.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운용요구서를 토대로 체계요구사항명세서를 작성한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품질보증업무, 규격화 및 목록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체계개발 단계부터 사업지원부 및 기품원에 규격화ㆍ목록화 활동 및 품질보증활동 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지원부 및 기품원은 지원하여야 한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양산원가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사업의 체계개발시부터 원가자료 확보업무를 계약부서 및 원가부서에 의뢰할 수 있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소요군ㆍ기품원ㆍ신속원 및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체계개발단계(시험평가 중단, 기준미달, 전투용 조건부 적합 및 전투용 부적합 판정 이후 조치단계 포함)의 각종 기술적 문제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며, 국방규격 제정안에 대한 검토를 체계개발 초기부터 수행한다.
업체주관 연구개발사업의 공식기술검토회의는 제70조제3항의 절차를 따른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사업성과관리체계 적용사업의 경우 사업의 투명성 확보와 사업 위험도 분석을 목표로 하는 업무분할구조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성과관리체계 적용사업이 아닌 경우에도 이를 위한 대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무기체계 개발과정에서의 병행 부품 국산화 개발 업무 등(국산화 품목의 승인, 국산화 업체의 선정, 국산화 관리 등)이 적기에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 관련 부서 및 기관과 협조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규격 제정 이후 생산된 시제품으로 야전운용시험을 수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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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관리규정 제7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방위사업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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