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관리규정 제86조 (함정사업의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함정사업의 단계별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요기획단계 : 합참에서 통합소요기획검토회의를 통해 소요제기 대상 전력을 선정하면 소요군은 개념설계(체계통합 개념 및 요구능력 포함)를 수행하며, 개념설계 결과 및 운용요구서를 방위사업정책국장과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제출하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개념설계 진행 중 별표 제11호의 점검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한다. 합참에서 통합개념팀 구성을 결정하면 방위사업정책국장은 선행연구 사전적 연구를 수행한다.2. 선행연구단계 : 방위사업정책국장은 제36조 및 제37조까지의 절차를 준용하여 신규 소요로 결정된 함정 무기체계에 대해 선행연구를 수행한다.3. 기본설계단계 :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작전운용성능 및 운용요구서를 근거로 소요군 요구조건을 구체화하고, 함정의 제원 및 성능, 탑재체계/장비의 배치, 사양, 연동 등을 확정하며, 체계요구조건검토, 체계기능검토를 포함하여 기본설계검토를 수행하고, 체계/부체계설계기술서, 건조사양서, 재료목록 등의 산출물을 작성한다. 이때 기본설계는 예비설계와 계약설계로 구분하여 수행하며, 소요군은 각 설계단계별 결과에 대해 요구조건 충족 여부, 운용성 등을 검토하고, 잠정 전투용 적합 여부 판정을 위해 기본설계 결과에 대한 기본설계시험평가를 수행한다.4. 상세설계 및 선도함건조단계 : 기본설계 시험평가를 통해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기본설계 결과를 토대로 선도함 건조 및 운용을 위한 세부 기술보고서 및 공작도면 등 함건조 및 운용에 필요한 기술자료 작성, 운용/정비 교육, 함운용 지침 및 종합군수지원요소 개발 등을 통해 선도함을 건조한다. 상세설계 기간 중 상세설계검토를 수행하고 잠정형상결정(DDR, Design Decision Review)을 실시하여 선도함 착공과 후속함 착수 여부를 결정하며, 최종형상은 운용시험평가를 실시하여 전투용 적합 또는 전투용 조건부 적합(보완사항 해소되었을 경우) 판정 후 정식규격 제정을 통해 결정한다. 소요군은 선도함 건조과정에서 현장관리에 협력하며 선도함 건조 결과에 대한 전투용 적합 여부 판정을 위해 운용시험평가를 수행한다.5. 후속함 건조단계 : 기본설계 시험평가 결과 잠정 전투용 적합으로 판정 시, 선도함 건조절차를 준용하여 후속함을 건조하는 단계이며, 전력화일정을 고려하여 선도함 건조 간 후속함 건조를 착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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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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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관리규정 제8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방위사업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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