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관리규정 제118의11조 (최종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76조에 따른 운용성 확인에 따른 탐색개발사업 최종평가 시 성공사업과 실패사업에 대한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성공사업 : 운용성평가 결과 다음 연구개발(체계개발) 단계로 전환 가능 판정2. 실패사업 : 운용성평가 결과 다음 연구개발(체계개발) 단계로 전환 불가 판정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61조에 따른 개발시험평가와 운용시험평가에 따른 체계개발사업 최종평가 시 성공사업과 실패사업에 대한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성공사업 : 개발시험평가 결과 기준충족 및 운용시험평가 결과 전투용적합 판정, 전투용 조건부 적합(보완사항 해소되었을 경우)2. 실패사업 : 개발시험평가 결과 기준 미충족 또는 운용시험평가 결과 전투용 부적합 판정, 전투용 조건부 적합(보완사항 해소되지 않았을 경우)
최종평가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는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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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18의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방위사업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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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