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관리규정 제160조 (전시예산 배정 및 결과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본부장은 단계별 조치사항에 명시된 시기에 대금지출 현황 및 긴급조치예산소요를 작성하여 기획조정관에게 통보한다.
긴급조치예산은 별도의 예산배정 요구없이 긴급조치 예산소요 보고에 의거 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급박한 상황변동으로 긴급조치 예산소요 보고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우선 총괄예산을 배정하고 추후 사업별로 배정액을 정리한다.
M+31일 이후의 예산배정을 위하여 사업본부장은 3개월분의 예산배정요구서를 대상기간 전월 10일까지 합참, 각군, 국과연 등 관련기관에 통보한다.
사업본부장은 각 집행기관에서의 집행분을 통합한 예산배정요구서를 작성하여 대상기간 전월 20일까지 기획조정관에게 통보한다.
기획조정관은 대상기간 전월말까지 예산을 배정한다. 사업본부장은 불가피한 사유로 기배정예산에 추가하여 지급하여야 할 경우에는 수시예산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예산집행결과보고는 통합사업관리팀장의 예산배정 요구서로 갈음한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사업종결 시 종결사업 예산집행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조정관에게 통보하며, 그 절차는 예산배정 요구시와 같다.
진행중인 사업의 기간별 잔액은 차기 지급소요에 충당하고, 1개 사업을 구성하는 세부사업별 잔액은 동일사업의 타 세부사업에 전용하여 충당하되, 차기 예산배정소요시 동 잔액을 감액한 예산을 요구하여야 한다. 종결사업의 잔액은 회수하고 감액배정으로 정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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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6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방위사업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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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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