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기술보유기관의 장은 제175조에 따라 기술이전을 하는 경우 연구기관등과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술이전계약서에는 이전되는 기술의 범위 및 내용, 기술료ㆍ기술료 지급방법 및 납입시기 등에 관한 사항, 기타 기술이전 조건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혁신법 시행령」 제16조제4항에 의하여 기술보유기관의 장은 기술이전 승인을 얻은 기술을 이전하고자 할 경우에 기술료 부과금액ㆍ납부시기ㆍ방법, 기술이전과 관련하여 연구기관등의 준수사항 및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사항 등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술이전계약서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1. 기술을 이전받은 연구기관등은 청장의 승인없이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다시 이전할 수 없다.2. 연구기관등이 방산물자의 생산을 위해 이전받은 기술을 청장의 승인없이 민수품(수출품을 포함한다) 생산에 활용하였을 경우에는 기술료를 기술보유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3. 연구기관등은 이전받은 기술을 활용하여 개발한 새로운 기술에 대하여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 등 산업재산권에 대한 출원을 하고자 할 경우 기술보유기관의 장의 의견을 첨부하여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4. 계약서에는 연구기관등의 이전기술 활용계획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5. 계약 후 연구기관등은 기술보유기관의 장이 요청 시 기술활용 현황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개월내에 제출하여야 한다.6. 연구기관등이 정당한 이유없이 이전받은 기술을 제4호의 활용계획에 따라 활용하지 않거나 기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기 납부 기술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7. 기술을 이전받은 연구기관등은 계약종료 후 1개월 이내 이전받은 기술정보의 파기 또는 반환 결과를 기술보유기관의 장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동일한 기술정보를 계속 활용할 권한을 보유한 경우는 계약 종료 전 1개월까지 그 사유를 기술보유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술정보 활용과 관련한 관리 의무 및 책임을 부담한다. 기술정보 보유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도 기술을 이전받은 연구기관등은 종료 1개월 이내에 이전받은 기술정보의 파기 또는 반환 결과를 기술보유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기술보유기관은 기술을 일반업체 및 기관에 이전할 때에는 비밀사항을 제거하거나 기술내용의 일부를 개조하여 이전하여야 하며, 기술이전에 관한 자료를 관리ㆍ유지하여야 한다.
④이전받은 기술을 활용하여 생산한 제품을 절충교역에 의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도 수출예비승인 및 허가절차를 거쳐야 한다.
⑤「혁신법」 제10조제4항 본문에 따라 공동소유하는 지식재산권의 실시권 허락을 위한 기술이전 계약은 각 공유자를 포함한 공동명의로 실시권을 신청한 자와 체결한다.
⑥제5항에도 불구하고 「혁신법」 제10조제4항 단서에 따라 국가안보상 필요에 의해 실시권을 허락하는 경우 기술이전 계약은 청장이 실시권을 신청한 자와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즉시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다른 공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훈령
방위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훈령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