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관리규정 제127조 (군수품무역대리업체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합사업관리팀장은 2천만 미합중국달러 이상의 방위력개선사업을 국외 상업구매로 추진 시 국외업체가 군수품무역대리업체를 활용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다만,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계약부서장이 검토한 군수품무역대리업체 활용 필요성 등을 토대로 사업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군수품무역대리업체 활용을 수락할 수 있으며, 군수품무역대리업체 활용 수락 및 변경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는 「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 제100조제2항 및 제3항을 따른다.
입찰공고 또는 수의계약을 주관하는 부서장은 국외업체가 군수품무역대리업체를 활용하는 경우 군수품무역대리업 등록여부를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를 통해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입찰공고 또는 수의계약을 주관하는 부서장은 사업 예산이 2백만 미합중국달러 이상인 중개수수료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경쟁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중개수수료 신고 대상 사업임을 명시하여야 하고,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 전에 계약상대자나 해당 계약을 중개 또는 대리하는 군수품무역대리업체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사업 예산이 2백만 미합중국달러 이상인 국외조달 입찰 시 군수품무역대리업체를 활용하는 경우 입찰공고 또는 수의계약을 주관하는 부서장은 군수품무역대리업체로부터 규칙 제57조의3의 군수품무역대리업 중개수수료 신고서와 중개 또는 대리 행위에 관한 계약서의 사본을 경쟁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안서를 말한다) 제출 마감일까지,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는 날까지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기한 경과 후에 중개수수료에 관한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에는 해당 중개수수료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제출받아야 한다.
입찰공고 또는 수의계약을 주관하는 부서장은 청과 국외업체의 계약체결로 인해 중개수수료가 변경되는 경우 등과 같이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군수품무역대리업 중개수수료 신고내용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규칙 제57조의3의 변경신고서와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군수품무역대리업체로부터 제출받아야 한다.
입찰공고 또는 수의계약을 주관하는 부서장은 제4항과 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고서와 변경신고서를 방위사업정책국장에게 제출하고, 방위사업정책국장은 제출받은 중개수수료 신고 내용을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에 입력하여 관리한다. 이때, 입찰공고 또는 수의계약을 주관하는 부서장은 계약체결일 이전에 제출받은 신고서 또는 변경신고서에는 입찰공고번호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이후에 제출받은 신고서 또는 변경신고서에는 계약번호를 명기하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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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방위사업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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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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