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관리규정 제56조 (무기체계 연구개발 기본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혁신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무기체계 연구개발은 탐색개발단계, 체계개발단계, 양산단계로 구분하여 추진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 때 사업추진기본전략에 따라 탐색개발을 생략하거나, 체계개발단계 종료 전에 양산업체를 선정하고 양산을 먼저 착수할 수 있으며, 체계개발과 양산을 통합하여 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
무기체계 및 연구개발사업의 특성과 개발환경을 고려하여 사업관리 기본절차를 변경적용하거나 주요의사결정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사업추진기본전략에 반영하여 적용한다.
탐색개발단계의 주요 수행내역은 다음과 같다.1. 연구개발 대상 무기체계에 대한 핵심기술 획득계획에 따라 기술개발 업무를 수행하고, 시뮬레이션 또는 모형제작ㆍ시험 등을 통해 개발된 기술을 입증하거나 시제품의 제작ㆍ시험 등을 통해 기술을 입증한다.2. 체계개발의 적기 수행을 위해서 선행되어야 하는 장기발주 품목 또는 부체계 핵심기술 개발품목에 대하여 발주 또는 개발을 착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탐색개발 업무범위 및 필수사항 여부를 명확히 구분하여 가능한 소요를 최소화 하여야 한다.3. 체계요구조건검토, 기술성숙도평가, 운용성확인, 작전운용성능결정, 진화적 연구개발전략 수립, 체계개발 일정과 소요비용 산출, 예비시험평가기본계획서 작성 등을 수행한다. 이 경우 소요군(운용, 정비, 관리요원 포함), 국과연, 기품원, 신속원 및 민간 연구소 등의 전문인력이 참여하여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기품원은 RAM 자료 분석결과 및 품질자료를 수집하고, 양산관점의 품질보증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4. 기술성숙도평가를 수행하며 그 결과를 체계개발단계로의 진입여부 결정 시 반영한다.(기술성숙도 6 이상인 경우는 체계개발단계로 진입 가능)
체계개발단계의 주요 수행내역은 다음과 같다.1. 작전운용성능을 만족하는 무기체계를 설계ㆍ시제품제작ㆍ시험평가를 통해 양산할 수 있는 무기체계를 개발하는 단계로서 설계를 통해 체계의 통합성을 확인하고 부분품에서 체계에 이르는 시제품을 제작하여 시험평가를 통해 검증하며, 이에 대한 세부절차는 제78조를 따른다.2. 체계개발단계 종료 시점은 국방규격화 완료 시점을 원칙으로 한다.3. 전력화시기 등을 고려하여 시제품을 전력화하는 경우, 시제품의 전력화에 필요한 탄약 및 전력화지원요소 등은 체계개발 기간 중 확보할 수 있다.4. 제조성숙도평가를 수행하며 그 결과를 양산단계로의 진입 여부 결정시 반영한다.5. 체계요구조건검토, 체계기능검토, 기본설계검토, 상세설계검토, 시험준비상태검토, 개발시험평가 및 운용시험평가 수행과 결과판정 및 체계기능형상확인, 양산기준설정 등을 위한 물리적 형상확인 등을 수행한다. 이 경우 체계요구조건검토는 탐색개발을 생략하는 경우에만 수행하며, 세부적 사업관리절차는 사업의 특성에 따라 조정하여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6. 기본설계검토, 상세설계검토회의 등 수행 시 소요군(운용ㆍ정비ㆍ관리요원 포함), 국과연, 기품원, 신속원 및 민간연구소 등의 전문인력이 참여하여 검토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품원은 RAM 자료 분석결과 및 품질자료를 수집하고 양산관점의 품질보증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양산단계의 주요 수행내역은 체계개발 완료된 무기체계를 양산하는 것으로써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최초양산과 후속양산으로 구분하여 수행할 수 있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혁신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선정된 방산업체 또는 연구기관 등으로 하여금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을 계속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탐색개발실행계획 또는 체계개발실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연구개발 중에 선정ㆍ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서 다음 단계로의 사업추진여부 심의 시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정책적ㆍ경제적 고려사항, 해당단계의 기술성숙도 및 제조성숙도 평가결과 등을 심의안건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성숙도평가 및 제조성숙도평가는 「기술성숙도평가 및 제조성숙도평가 업무처리규정」을 따른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체계개발에서 양산단계 진입 시 제조성숙도 목표수준을 3회 이상 미충족한 경우 사업을 중단할 수 있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무기체계 연구개발(탐색개발 및 체계개발)의 사업기간 중에 개발업체에 대해 사업수행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평가 결과를 연구개발업체 선정 시 평가자료 및 협약의 중간점검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수행평가에 관한 세부절차는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따른다.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 추진 간 소프트웨어 개발은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관리 매뉴얼」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사업추진과정에서 기술인력, 장비 및 설비 등이 필요한 경우 국과연, 기품원, 신속원 등 국ㆍ내외 전문기관을 활용할 수 있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연구개발주관기관으로 하여금 시험평가 또는 시운전 중 안전사고 방지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조치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반조치에는 인적ㆍ물적 피해 발생에 대비한 보증조치(보험가입)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보증조치(보험가입) 시에는 사업의 위험, 시험평가 환경 및 예상피해규모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보험가입 시 「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 관련 조항을 적용한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7항에 따라 기술성숙도평가결과보고서에 포함된 기술성숙도평가결과 일부 기술성숙도를 만족하지 못할 경우는 미성숙기술에 대해 평가팀 권고사항 및 개발기관이 제시한 기술성숙계획(개발계획, 기술이전, 공동연구 등)을 검토한 후 사업일정 변경, 사업 추진 여부 결정 등 다음단계로의 진입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전력화되어 운용유지단계에 있는 함정, 항공기 등 플랫폼에 탑재할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의 경우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해당 플랫폼과의 원활한 체계통합을 위해, 해당 플랫폼을 운용 중인 소요군, 개발기관(핵심기술 및 무기체계 연구개발 및 관리기관)과 탑재장비사업팀, 기품원 장비업체 등이 참여하는 체계통합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추진 간 원활한 체계통합을 위해 탑재시기 및 방법, 연동비용, 체계연동합의서(ICD) 등을 협의ㆍ조정하여야 한다.
인공지능이 적용되는 무기체계 연구개발의 경우, 이에 필요한 데이터의 확보 및 관리 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16>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각군의 재활용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 연구개발 단계별 시험평가 및 수락시험(함정사업의 경우에는 시운전) 등 수행 시 각군으로부터 재활용장비에 대한 기술지원계획을 제출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관리규정 제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방위사업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위사업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