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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1조 · 귀휴조건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1조(귀휴조건) 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소장이 귀휴자에게 붙일 수 있는 조건(이하 "귀휴조건"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귀휴지 외의 지역 여행금지
2.유흥업소, 도박장, 성매매업소 등 건전한 풍속을 해치거나 재범의 우려가 있는 장소의 출입금지
3.피해자 또는 공범ㆍ동종범죄자 등과의 접촉금지
4.귀휴지에서 매일 1회 이상 소장에게 전화보고(제102조제1항에 따른 귀휴는 제외한다)
5.그 밖에 귀휴 중 탈선방지 또는 귀휴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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