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224조의2 (불복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법률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발명을 보호ㆍ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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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정각하결정, 특허여부결정, 특허취소결정, 심결이나 특허취소신청서ㆍ심판청구서ㆍ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을 할 수 없으며, 이 법에 따라 불복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처분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 따라 불복을 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정각하결정, 특허여부결정, 특허취소결정, 심결이나 특허취소신청서ㆍ심판청구서ㆍ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을 할 수 없으며, 이 법에 따라 불복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처분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 따라 불복을 할 수 없다. <개정 2016.2.29>
②제1항에 따른 처분 외의 처분의 불복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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