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226조의2 (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발명을 보호ㆍ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8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제58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제226조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처 소속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사람으로 본다. <개정 2016.12.2, 2018.4.17, 2021.4.20, 2024.2.6, 2025.10.1>
②전문심리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2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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