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59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조세(租稅)의 감면 또는 중과(重課)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課稅)의 공평을 도모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9>
1. 공식 조문 원문
제59조 삭제 <1999.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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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 함께 인용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 함께 인용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 함께 인용조세특례제한법 제43조구조조정대상 부동산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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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전체 3건 →기타(금전)[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 예탁일부터 1년 이내에 퇴직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그 이전에 그 우리사주에 관하여 지급된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9항은 본문에서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 우리사주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단서에서 "예탁일부터 1년 이내에 인출하는 경우 그 인출일 이전에 지급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인출일에 배당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다."라고 규정한다. 그 문언에 의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9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었다가 예탁일부터 1년이 지나 인출한 우리사주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출일 이전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고, 이는 그 근로자가 예탁일부터 1년 이내에 소속 주식회사에서 퇴직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해도 다르지 않다.
본문 인용: 001584 제59조 인용판례 상세 →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또한 세법의 개정이 있을 경우에는 개정 전후의 법 중에서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의 세법을 적용하여야 하나, 세법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되면서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경과조치를 두어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구법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구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2] 2016. 2. 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22조의 적용 대상은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2016. 1. 1. 당시인 2016 과세연도의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5항 제1호(이하 ‘종전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었으나 위 개정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제5항으로 인하여 더 이상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게 된 기업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2016 과세연도에 종전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은 위 부칙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2016 과세연도에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과 관련하여 위 부칙조항에 의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본문 인용: 001584 제59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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